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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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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관리 통합프로그램 수정요청

    얼마전에 파일 수정 요청했는데

    바쁘시다고 11초에 진행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내용은 통합급여관리프로그램중 퇴직금 정산부분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아서 퇴직퇴직금 정산이 곤란한데~~

    요번달에도 퇴사자가 발생해서 정산을 해야하는데 난감합니다.

    연락주세요

    010-2006-9880

     

    요청내용은 퇴직금정산시 퇴직일로부터 90일의 급여가 기준이 되야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것 같구요

    최초에는 정산자체가 안됬는데 최초 수정 요청시에는 기본급만 정산에 반영되는것 같은데

    수당을 선택적으로 반영할수 있게 해야 퇴직금 정산이 정산적으로 될것 같습니다.

    또한 퇴직일 기준 전 3개월이니깐 월 중간에 퇴직을 하게되면 3개월 정산에서 퇴직일에 말일까지 만큼은 정산에서 제외되는 오류도 수정 부탁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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