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50%,
2013년 이후에는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직원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퇴직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징수한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