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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보'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914건

  •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 계약관리 업무자동화 프로그램

     

    1.업종 : 원료의약품 도소매
     

    2.예산 : 협의가능
     

    3.제작 요청사항
     

    1)업무흐름 및 기존 업무방식

    현업부서(영업팀 등)으로부터 계약서 수령 후 계약서 관리대장에 일련번호, 거래처, 금액, 계약종료일 등을 작성하고 스캔하여 저장 
     

    2)자동화하고 싶은 업무
    * (5302) 계약관리 업무자동화 프로그램 파일에서 계약정보 입력->계약현황 조회 가능한 것처럼

      계약현황 해당 계약건 클릭(혹은 더블클릭시) -> 계약정보로 이동하여 진행사항 확인 
    * 계약현황 시트에서 종료일로부터 일정한 일자(ex. 30, 60, 90일 등)에 알림창 팝업으로 설정하되

      일정한 일자는 계약정보 입력 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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