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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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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프로그램 사용문의
아우 비싸서 어쩌죠?
사실 비용때문에 어제 종일 비슷한 프로그램을 찾아봤습니다.(5334) 가계부 통합관리 프로그램(수입지출,항목별 그래프, 연별, 월별, 일별 조회)이 조건과 그나마 맞을 꺼 같습니다.
혹시 위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제가 기존 프로그램 행/열 계정을 추가했더니 오류가 벌써 나네요 ㅠ
검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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