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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현황관리'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2,635건

  •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 견적요청드립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재고대장이 있어 첨부하였습니다.

     

    첨부한 파일은 한 제품(LPC-R203)의 재고 파일입니다.

     

    현재는 제품을 LPC-R203을 포함하여 6개 제품이 있어야 하고

     

    이 6개 제품에 들어가는 각각의 부품들이 1~200개 정도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어 출고 수량을 입력하면

     

    해당되는 제품과 각 부품들이 - 처리되면서 재고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입고가 되면 해당 부품들이 +가 되어야 하구요

     

    다른건 필요없고 이 기능만 있으면 되는데 견적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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