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2,5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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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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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제작한 프로그램 A/S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열심히 현장으로 다니다보니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글쓰기가 어렵네요.
새벽일찍 현장으로 출근하여 밤늦게 현장에서 퇴근하다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다른게 아니고 1년전쯤 맞춤제작해주신 프로그램 사용하다 사용을 중단하였습니다.
제대로 완성되지않은 프로그램이어서 사용을 못하였는데 이렇게 글을올릴 시간조차 내기가 어려워서 이제서야 적습니다.
제가 영수증 통합프로그램을 필요로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현장별 지출내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동되지 않더군요.
영수증 수취내역 시트에 많은 영수증 내용을 여러 현장별로 입력하여 지출내역서 시트에 지출기간을 정하여 현장별 추출을 해보면 추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부분을 잘 검토하시어 추출이 잘 이루어지도록 협조요청합니다.
아울러 영수증 수취내역 시트에 영수증내역을 입력하다보면 증빙일자가 뒤죽박죽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증빙일자가 뒤죽박죽 되더라도 증빙일자를 날짜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합니다.
혹시 그게 가능한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그럼 빠른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프로그램파일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