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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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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화받고 자세한 내용 요청드립니다.
쿠키 사이트에 있는 기존 경리장부 통합관리 업무자동화 프로그램(아래url)을 살펴보았는데
http://www.coukey.co.kr/main/goods_view.php?num=58
검색,조회 기능과 버튼 등등..기본틀은 그대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거래처원장,계정별원장,총계정원장,현금출납장,현금출납장월계표,외상매출금관리대장)이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기능은 크게 두가지로.
1. 기본장부 : 현금출납내역과 통장대체내역 기록가능한 기본장부 (스크린샷 파일첨부)
2. 총계정원장 (한번만 입력시에 월별로 계정별원장/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까지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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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 비영리법인 회계이기 때문에 거래처관리나 외상매출금관리대장 등은 없어도 됩니다.
- 필요한 출력물 : 입출금전표(지급결의서), 대체전표,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초기 계정과목 설정 기능.
- 연도별, 월별 기간설정 조회기능.
Q. 문의사항 : 혹시 예산관리기능도 결합시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저희가 1년마다 예산안이 나오는데
그 데이터를 예산관리쪽에 입력시켰을 때 해당 연도에 계정별 지출내역과 비교할 수 있는 시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ex) 2015년도 비품구입비 예산 1,000,000원
2015년 1월 사용 비품구입비 50,000원
2015년 4월 사용 비품구입비 100,000원
2015년 비품구입비 남은 예산 : 8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