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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513건

  •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 문의 드립니다.

    오픈마켓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가전제품/화장품 등을 판매하고요.. 기존에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제고 판매리스트가 있는데 워낙 번거롭고 한계가 잇어서 불편하네요

     

    수입지출도 가계부를 응용해서 쓰다보니 불편하고 해서 연동가능하도록 만들어보고 싶네요

     

    첨부파일로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항목만 적어봤습니다. 시트3개로 해서 수입지출까지 연동가능하도록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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