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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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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찬
생산일지 제조방법은 잘 보이게 정렬했습니다.
그런데 1^6번까지밖에 나오지않습니다.
처음에 부탁드렸던것이 제조방법이 20줄까지도 나올수 있도록 칸을 늘려달라고 했었는데(배합비 칸 줄이고)
구현이 않된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원료입출고에 금일재고와 금액에 수식이 안되어 있는거 같아요
식재료 최초 재고 입력은 여기에서 하는거 맞지요?
제품거래내역에도 금액은 수식이 있어야하고
거래일자를 2/2로 치면 ###으로 표시됩니다.
제품목록에서 단가등이 불러와져야하는데 안되는것같습니다.
생산출하대장은 수식이 들어있는거맞지요?(생산-판매=재고)
통화하기가 어렵네요. 근무시간중에 전화 좀 부탁드릴께요.
T. 010-3052-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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