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대외문서발송대장'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804건

  •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 자연에찬

    생산일지 제조방법은 잘 보이게 정렬했습니다. 

    그런데 1^6번까지밖에 나오지않습니다.

    처음에 부탁드렸던것이 제조방법이 20줄까지도 나올수 있도록 칸을 늘려달라고 했었는데(배합비 칸 줄이고)

    구현이 않된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원료입출고에 금일재고와 금액에 수식이 안되어 있는거 같아요

                       식재료 최초 재고 입력은 여기에서 하는거 맞지요?

     

    제품거래내역에도 금액은 수식이 있어야하고

                             거래일자를 2/2로 치면 ###으로 표시됩니다.  

                              제품목록에서 단가등이 불러와져야하는데 안되는것같습니다. 

     

    생산출하대장은 수식이 들어있는거맞지요?(생산-판매=재고)

     

    통화하기가 어렵네요. 근무시간중에 전화 좀 부탁드릴께요.

    T. 010-3052-3720

     

업무자동화 맞춤제작

고객님의 상황에 100% 맞춘 콘텐츠 제작 전문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프리미엄 무료 이벤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