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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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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관리 프로그램 문의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직원들 임금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임금대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습니다.
임금총액을 구성하는 모든 세부항목이 자동으로 분배되어서 관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적당한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십시요
핸드폰으로 연락시 미리 문자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된 전화번화외에는 잘 받지를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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