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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합관리 퇴직금명세서가 여전히 문제입니다
고쳐서 다시 올려주신 것 받아서 쓰고 있는데요
상여금이나 다른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근데 퇴직금 계산 월이 9,10,11월로 고정이 되서 변하지가 않네요
퇴사일 기준 최근 3개월로 변경이 되야 맞는데 그게 안되네요
지금 올린 파일에 조선용씨 퇴사일을 가상으로 앞당겨 보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9, 10, 11월로만 계산이 되네요
뒤로 늘려봐도 마찬가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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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리 통합프로그램 수정요청
얼마전에 파일 수정 요청했는데
바쁘시다고 11초에 진행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내용은 통합급여관리프로그램중 퇴직금 정산부분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아서 퇴직자 퇴직금 정산이 곤란한데~~
요번달에도 퇴사자가 발생해서 정산을 해야하는데 난감합니다.
연락주세요
010-2006-9880
요청내용은 퇴직금정산시 퇴직일로부터 90일의 급여가 기준이 되야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것 같구요
최초에는 정산자체가 안됬는데 최초 수정 요청시에는 기본급만 정산에 반영되는것 같은데
수당을 선택적으로 반영할수 있게 해야 퇴직금 정산이 정산적으로 될것 같습니다.
또한 퇴직일 기준 전 3개월이니깐 월 중간에 퇴직을 하게되면 3개월 정산에서 퇴직일에 말일까지 만큼은 정산에서 제외되는 오류도 수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