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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간이세액표'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387건

  •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 원단도배업체

    당사는 원단도매업체입니다 

    기존에 쓰고있던 프로그램이 불편하여 제작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거래처별 원단판매 원단반품 수금  이 주된 장부입니다

    영업사원별로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거래처가 많아 전일 잔액이 발생하며

    거래처별 청구서도 프린트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마감이 되면 담당자별 매출수금 내역서 라는것도 프린트하게됩니다

    하루마감이 되면 거래명세서를 프린트해서 거래처에 갔다줍니다

    15일 30일 쯤은 거래처별 잔액일보 라는걸 프린트합니다

     

    세액을 하는 거래처도 있고 세액을 안하는 거래처도 있어서 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은 단가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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