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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진흥원 견적관련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금지급내역서와 강의료 등 연동관계에 대해서
양식파일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소득세와 주민세는 세입세출외 송금지급내역서로
교통비 강의료등은 계정별 송금지급내역서에 연동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혹시 각종 에러와 수정등을 감안하여 수동으로도 불러올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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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