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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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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제작 상담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사용가능한 엑셀프로그램 제작문의를 하고 싶습니다.저희회사는 공구제조 회사입니다.
1.일별 매입내역을 토대로 계정별 매입금액을 나누고 그자료로 월별 손익계산서를 만들고 싶습니다
2.일별 매출.입내역을 토대로 월 마감자료를 만들고 싶습니다
3. 월마감자료를 토대로 업체별 수금, 지출 계획을 세우고 동시에 미수,미지급 현황 관리를 하고싶습니다.
현재는 각각의 엑셀로 작업을 하다보니 중복되는 업무를 하게되어 업무에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담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은 위 질문과 상관없는 파일을 올렸으니 열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대외문서인 관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