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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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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합니다
1.업종 : 식당
2.예산 : 어느정도가 필요한지 모르니 알려주세요
3.제작 요청사항
1)업무흐름 및 기존 업무방식
저희는 식당 입니다. 2개의 식당이 있으며각각 50+ 직원이 계십니다.
2)자동화하고 싶은 업무
*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면
* 시급을 계산하여 급여를 알려주며 (야간수당/오버타임도 함께)
급여명세서 와 급여대장으로 자동으로 쉽게 되는 프로그램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