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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장'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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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파일을 보았는데 기준일이 1일자 기준인데.. 

    혹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일자, 총 연차수당, 사용분 제외 미사용분 지급수당금액, 지급일이 나오게끔 할 순없나요?

    따로 이 파일에서 수정을 해서 한다면 그것도 가능할지요?

     

  •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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