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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장'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표준엑셀    검색결과 407건

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283건

  •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 a/s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맞춤제작 해주신 프로그램 a/s요청 드립니다.

    1. 품의서

       ① 불러오기시 단위 부분에 단위가 아닌 규격이 끌고 와짐(단위가 올수 있도록 수정요망)

       ② 불러오기시 적요 부분에 거래처를 끌고 올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양식변경으로 규격부분 끌고 올수 있도록 수정 요망

          (거래처는 안끌고 와도 됨)

    2. 원료입출고

       생산된 제품관련된 원재료는 출고에 표시되나 구매리스트에 입력된 입고부분은 끌고 오지 않음.

    3. 원료수불대장(요청드린 사항을 잘못 이해하신걸로 보임)

       ① 월별 원료별로 보대 전체 원료별이 아닌 원료개별의 일자별 입출고 내역이 보여져야 함.

          ex) 9월 쌀가루  

     일자

    입고 

    출고 

    재고 

    비고 

     

     

     

    500 

     전월재고

     1

     20000

    5000 

    15500 

     

     2

     

    5000

    10500 

     

     3

     

    5000 

    5500 

     

    4. 생산출하대장

       판매 부분 숫자에 마이너스(-)표시가 되어 나오는데 그냥 숫자만 나올수 있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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