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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762건

  •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 자연에찬0310

    안녕하세요? 

     

    생산일지에서 추어탕만 등록이 안됩니다. 등록되었다는 메세지가 뜨지만 검색해보면 등록안되어있는 경우이고요(보름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매리스트에서 입력하고 다시들어가면 없어지거나 입력하고 원료입출고로 넘기려고 브이표를 누르면 1004런타임 오류가 뜨면서 옆시트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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