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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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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급여, 비교 양식 제작 의뢰합니다.
1.업종 : 인력공급
2.예산 :
3.제작 요청사항
1)청구서 근태만 입력하면 급여,비교 엑셀파일에 근태가 자동입력
2)급여엑셀파일 안에 일용신고 및 서식에 근태에 맞춰 자동입력 (주휴외 휴무일은 안들어감)
3)급여엑셀 이체파일 시트에 해당 서식에 자동입력
기존에 제가 만들어보던 파일을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보시고 견젹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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