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평균금액'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820건

  •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 프로그램 견적 문의

    1.업종:의료기기 제조업 

    2.예산:

    3.제작 요청 사항 

    1)업무 흐름(프로세스)

    저희는 의료용 기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입니다.

    올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엑셀로 발주 및 수술부 하고 있으나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어서

    요청 드립니다.

     

    2)기존 업무 방식

    기존에는 엑셀로 발주서 작성 및 입출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출고 되는 원재료 및 구매품 출구 용도별 금액을 산출하고자 하는데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3)자동화 하고 싶은 업무

    1.구매 발주 및 자재 입고 및 용도별 출고(수불부) 현황

    2.미입고 현황 검색 가능

    4.발주서 자동 생성

    5.재고현황

    6.월별, 업체별 매입 금액 집계(기간 선택 가능)

    7.월별 용도별 출고금액 집계(기간 선택 가능)

     

    이렇게 신청할 경우 프로그램 가격을 알고싶습니다.

     

업무자동화 맞춤제작

고객님의 상황에 100% 맞춘 콘텐츠 제작 전문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프리미엄 무료 이벤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