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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67건

  •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하는 페인트 도장 업체입니다

    여직원이 없이 어머니 혼자 하시다가 관리가 잘안되고 힘들어서 내년부터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깃 보고 있는데

    이건 제가 혼자하면 안되겠더라고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업들이 힘든 가운데 있겠지만...

    다시한번 화이팅해서 열심히 회사를 세워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일용직 근로로만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시다

    언떤 현장에서는 월급은 페인트 칠한 화사에서  직원에게 바로 입금하고

    금액을 확인하고 나머지를 예안건설에서 입금해줍니다

     

    또 다른 현장에서는 예안걸설에 바로입금해서 일용직 근로자에게 입금하기도 합니다

    일당이 다들 틀리고 가불도 많고...

    머리를 써서 작업하고는 있지만 저희 어머니 혼자서는 역부족입니다

     

    저는 세금 계산서도 쓸줄 모르는 초보라 이렇게 전체적인 도움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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