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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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안되요~~
통합급여관리 퇴직금정산 쪽 문의(유로구입)
퇴직 직원이 있어 퇴직금 정산을 하는데 급여가 1500000만원을 고정되서 정산이 이상하게 되는데 어떻게 된건지 문의 드립니다.
혹시나 싶어서 다른 직원으로 정산을 해봐도 급여는 변화가 없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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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합관리 퇴직금명세서가 여전히 문제입니다
고쳐서 다시 올려주신 것 받아서 쓰고 있는데요
상여금이나 다른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근데 퇴직금 계산 월이 9,10,11월로 고정이 되서 변하지가 않네요
퇴사일 기준 최근 3개월로 변경이 되야 맞는데 그게 안되네요
지금 올린 파일에 조선용씨 퇴사일을 가상으로 앞당겨 보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9, 10, 11월로만 계산이 되네요
뒤로 늘려봐도 마찬가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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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합관리 프로그램 퇴직금명세서 문의상여금 관련 수정 전에는 12월까지 임금 지급됐으면 10,11,12월 내역가지고 계산되던데요. 네이버 퇴직금계산기를 두들겨봐도 마찬가지구요.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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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급여통합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퇴직금 명세서에서 기본급이 15만원으로만 나오네요 안녕하십니까? 급여통합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퇴직금 명세서에서 기본급이 15만원으로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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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리 통합프로그램 수정요청
얼마전에 파일 수정 요청했는데
바쁘시다고 11초에 진행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내용은 통합급여관리프로그램중 퇴직금 정산부분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아서 퇴직자 퇴직금 정산이 곤란한데~~
요번달에도 퇴사자가 발생해서 정산을 해야하는데 난감합니다.
연락주세요
010-2006-9880
요청내용은 퇴직금정산시 퇴직일로부터 90일의 급여가 기준이 되야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것 같구요
최초에는 정산자체가 안됬는데 최초 수정 요청시에는 기본급만 정산에 반영되는것 같은데
수당을 선택적으로 반영할수 있게 해야 퇴직금 정산이 정산적으로 될것 같습니다.
또한 퇴직일 기준 전 3개월이니깐 월 중간에 퇴직을 하게되면 3개월 정산에서 퇴직일에 말일까지 만큼은 정산에서 제외되는 오류도 수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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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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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합관리 프로그램 문의
급여통합관리프로그램에서 퇴직금명세서를 출력하려고 하는데 상여금 란은 비어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 회사에서 퇴직하신 분이 10월에 기본급 외에 추가 수당을 받으셨고 해당 항목을 등록해서 명세서나 다른 항목등에서 정상적으로 보이는 데 퇴직금명세서에서만 보이질 않네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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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장 재확인해주세용~~ ㅠ
보내주신 파일을 열어 확인해보았는데, 아직 금액이 안뜨는 업체들이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앞에 (주) 자가 붙어있는 업체만 금액들이 안뜨네요...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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