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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65건

  • 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상디앤디입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기능을 써보려 열었으나

     

    저희 기존 매출장이 엑셀로 작업이 되어 있다보니

     

    다른 엑셀의 셀이 클릭이 안되서 복사가 불가능하여 다 적어야하기에

     

    현재 상황에서는 큰 개선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추후에 새로 등록되는 업체들이 많을경우나 여러건을 등록해야 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상황에서는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파일은 기존에 오류가 있던 파일로 보입니다. 새기능은 저희가 현재 등록중인 파일을 추후에 보내드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휴가철인데 계획은 잡으셨는지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빠르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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